조국, 교수 직위해제후 서울대서 1억원대 급여 받아
김병욱 "조국, 급여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1억68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
이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를 잃었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간 급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1억68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
이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를 잃었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간 급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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