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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직위해제후 서울대서 1억원대 급여 받아

김병욱 "조국, 급여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1억68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

이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를 잃었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간 급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변사또

    조국한테 춘향 초상화를 맡겨라. 더 잘 그릴겨

  • 3 0
    조빠 빠순이들아.

    울 국이에게 성금 안 모으냐? ㅋㅋㅋ

    시대의 양심 죄국, 죄민, 죄경심 외치면서. ㅋㅋㅋ

  • 0 3
    파랑새

    기자야 배가 아프냐?

  • 6 0
    단군 이래 가장

    뻔뻔하고 추악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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