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헌, 수천만원 수수 의혹에 "금품 받은 적 없다"
<한국일보> "민주당 내부 제보로 수사 시작. 5천만원 수수 혐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13일 자신이 구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저는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천해왔던 원칙과 윤리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이날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이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울산신문사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천해왔던 원칙과 윤리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이날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이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울산신문사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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