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최종 확정
박찬진 등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검찰이 아닌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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