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채' 의혹 특별감사
국민의힘의 "세습 고용" 비난에 결국 특별감사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된다.
앞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두 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세습 고용"이라며 수사당국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파문이 확산되자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모양새다.
선관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된다.
앞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두 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세습 고용"이라며 수사당국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파문이 확산되자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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