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 기자, 한동훈에 1천만원 지급하라"
한동훈 "가짜뉴스로 해코지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선례 남겨"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한 장관이 경제지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힐난했다.
이에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고 비꼬았고, 이에 한 장관은 장 기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1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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