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 개막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 가를 '법원의 시간' 시작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격주로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7천886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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