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남국 영장 청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법원 "거액의 코인 보유만으로 범죄 혐의 의심하기 어려워"
가상 화폐거래소 업비트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한 건 지난해 초. 지난해 2~3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전자 지갑에서 업비트에 있는 김 의원 지갑으로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됐는데, 거액의 가상화폐 이동을 현행법상 이상 거래로 의심한 것이다.
이에 FIU는 3단계의 분석 과정과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쯤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했다.
10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빗썸 지갑 2, 3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걸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빗썸 지갑 발 위믹스 코인을 정치 자금으로 의심했고, 해당 지갑의 명의자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한 달 뒤 2차 영장청구에서는 1개의 지갑으로 범위를 더 좁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김 의원 관련 각종 투자 논란과 함께 기존 코인 외에 27억 원어치 추가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소유라는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은 3차 영장 청구 여부와 청구 시 27억 의혹까지 담을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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