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의혹' 공수처 이첩
JTBC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이 수사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61·구속기소)씨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JTBC 기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씨 측은 지난달 28일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파일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수사팀 검사와 녹취를 보도한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를 변호하는 정철승(53)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통화가 3분이면 9만분,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파악에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음파일 보도에 대해 "검찰보다 앞서 3만건을 다 분류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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