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 보석 불허
은수미의 무죄 주장 일축
항소심도 4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당한 청탁의 내용은 ▲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 ▲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 등이다.
은 전 시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당한 청탁의 내용은 ▲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 ▲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 등이다.
은 전 시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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