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측근' 정진상 이어 김용도 보석 석방
구속 6개월만에 이재명 측근들 모두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일까지였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정진상 전 실장 보석도 허용해, 김 전 원장 보석은 예상됐던 일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고, 거주지를 제한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도 허가 대상이다. 증거인멸을 고려해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접촉도 금지했다.
모든 게 앞서 보석석방한 정진상 전 실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 전 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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