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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징역 15년ㆍ추징금 23조원 구형

결심공판.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화 불법반출 등 혐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백58억원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는 9일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5조원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으로 결국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외환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병이 악화돼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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