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JTBC-검사 고소
이정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보도 불가능"
이 전 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작년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검찰 고소 이유를 밝혔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이씨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JTBC 모두 해당 녹취록의 '검찰 유출설'을 강력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제대로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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