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부인 등 10명, '390억 은닉 가담' 혐의로 기소
김만배 부인,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 부인을 비롯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 중 이성문씨가 290억원, 이한성씨가 75억원, 최씨가 95억원, 김씨의 부인이 40억2천900만원을 은닉하는 데 각각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부인에게는 2021년 7∼10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오목천동 일대 농지를 사들이면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씨는 기자로 재직하면서도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을 '영농경력 20년'이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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