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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 보존도 졸업후 4년까지"

한덕수 "가해학생에 반드시 책임 지우겠다. 무관용 원칙 정립"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보존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요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는 수시때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정시를 포함해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아울러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권 강화 방침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종합청사에서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음주운전한 새끼가

    사람새끼임????

    이번에 대전초등생 음주사망사건난거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

    음주운전한새끼는 참정권 영구박탈해야됨

    찢찢찢같은 새끼말여

  • 0 0
    음주음주 전과사범새끼가

    정치하는거 금지하는 법안도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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