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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 배상하라"

장장 9년만의 확정판결. 현정은 휘청

대법원은 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소송 제기후 장장 9년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가운데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져야 한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면서 2014년 시작됐다.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의 주식을 매개로 조직된 것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 상대방 펀드들은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는 반면, 주가가 내려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구조로 짜여져 있었다.

이에 쉰들러 측은 큰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쉰들러는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은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며 현 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천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쉰들러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에 따라 궁극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환영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명판결이네

    이제 경제인도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 2 0
    ㅎㅎ

    경영은 전문인한테 맡기면 된다고 주부 둘을 회장시킨 해운사, 둘다 망함 , 세상이 그리 만만헤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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