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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영장' 또 무더기 기각, 법원 "대부분 단순가담자"

23명 중 6명에게만 영장 발부, 검찰의 과잉 영장청구 제동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8일에 이어 9일에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 검찰이 과잉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평택지원은 9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위가담자 23명 중 6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단순가담자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군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평택지원은 지난 8일에도 “대부분의 시위가담자가 시위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었고 시위를 기획한 지도부는 빠져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중 10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단순가담자로 판단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시위가담자 대부분은 연행 당시 죽봉을 들고 있지 않았고 "죽봉을 휘둘렀다"는 단순자백이 증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17명에 대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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