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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미흡”

KT, 하나로등 5개업체 3천2백5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초고속인터넷업체에 3천2백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초고속인터넷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KT, 하나로,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KT, 하나로, 온세통신은 위탁영업점에서 고객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고객정보의 출력 및 저장을 사전승인 없이 진행해 사실상 개인정보 노출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암호화 처리없이 고객정보를 송수신해 정통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KT, 하나로, 온세통신에는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드림라인과 데이콤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지난 해 12우러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된 어체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위반사실에 대한 언론발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해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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