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재테크·공관 만찬' 무혐의
임성근 前판사 사표 반려 사건은 계속 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공관 재테크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관 만찬 의혹을 수사한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 역시 김 대법원장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는 회사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도 고발돼 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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