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유동규, 천화동인 1호는 '형들 노후 준비용'이라 해"
남욱 진술과 비슷. 대장동 재판서 증언
유 전 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11월께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김만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 천화동인 1호가 유씨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김용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던가"라고 묻자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씨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급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엔 "4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앞서 남씨도 작년 11월 이 사건 공판에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남씨는 천화동인 1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지분을 소유한 목적으로는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지난 공판에서 검찰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경위도 물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때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가 받을 필지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와 협의했다'고 했다가 지난 공판기일에 '사실 협의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정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정씨나 남씨의 진술에 맞춰 진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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