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 수감. 징역 2년 복역 시작
서울구치소 수감. 판결 확정후에도 '북한군 개입설' 계속 주장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일관되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으나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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