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폐지할 수도"
"유가연동보조금도 배제", "盧때 만든 운송개시명령이 무슨 위헌"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서도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배제를 경고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대해선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방침에 대해서도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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