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는 위법". 이재명 머쓱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지막 결재로 '무료화' 지시

법원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으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한 마지막 결재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6·1 지방선거때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조까튼판결~

    전국에널린 민자도로와교량터널
    어떤개새끼가허용한거냐~?
    우리가돈과기술이없는것도아닌데
    왜 민자로만들어서 국민들주머니를털게하냐
    개새끼들아~~

  • 2 0
    국민은 개돼지라~`

    완전 개검 있는넘 카르텔로 돈맛에 흠뻑 취한 정권이로세-;;;

  • 2 0
    민간투자사업원칙은 대체도로가있어야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LRHRRN
    민간투자사업의 원칙은 지역간 형평성에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원효대교처럼 대체도로가 있어야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지만
    일산대교가 28개 한강다리중 유일한 유료도라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가 대체도로가 없는 독점적 지위는
    손실위험도 없는 특혜다

  • 1 0
    민간투자사업원칙은 대체도로가있어야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LRHRRN
    .민간투자사업의 원칙은 지역 간 형평성에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원효대교 처럼 대체도로가 있어야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지만
    28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가
    대체도로가 없는 독점적 지위는 손실위험도 없다는 뜻이다

  • 1 0
    민간투자사업원칙은 대체도로가있어야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LRHRRN
    민간투자사업의 원칙은 지역 간 형평성에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원효대교 처럼 대체도로가 있어야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지만
    28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가
    대체도로가 없는 독점적 지위는 손실위험도 없다는 뜻이다

  • 2 0
    돈한민국

    진짜 족같네. 부담이 되는지 안되는지 니 사정은 관심없고 판사가 판단해줌. ㅋㅋㅋ
    판사가 돈 없는 색기들 뒤지라면 뒤져야 됨. ㅋㅋㅋ

  • 1 0
    인천 월세 오르겠네

    하루 왕복 2,400원 너무 비싸다
    인천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어쩌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