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는 위법". 이재명 머쓱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지막 결재로 '무료화' 지시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으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한 마지막 결재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6·1 지방선거때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