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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

"영장 제시·일정 사전 통지 없어"…압수수색 취소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의 효력은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8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뒤 11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김웅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공수처의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 보좌관이 쓰던 PC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다른 절차들이 위법한 만큼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보장해야 하는 참여권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선례로 이해한다"며 "당시 김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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