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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구속 18일만에 석방

변호인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됐다.

지난달 22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구속수감된 지 1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석방을 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정부의 고 이대준씨 자진 월북 판단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구속사유가되지않는무리한수사

    없는죄만들어뒤집어씌우려다
    되치기당하는개검들...
    진두지휘는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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