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 정지' 1개월 연장
정경심, 3개월 연장 신청했으나 1개월만 연장 허용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1개월 정지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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