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묵비권 행사' 김용 구속기간 열흘 연장
서욱-김홍희도 구속기간 연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6억원대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2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김 부원장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자 구속수사 기간을 연장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월북 조작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사람은 김 부원장과 같은 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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