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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4세→13세. 중학교 1학년도 처벌 가능

소년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 수강해야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1년 내려,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져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의 보호 관찰을 위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소년범의 추가 범죄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년범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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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한국이 세계최초로 가진법법들중에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것으로보는데 말이야

    어른처럼 똑같이 처벌하는 미국 처럼 해야 하늑넛이지

  • 1 0
    이등박문

    미국의 어떤주는 촉법이 8살까지라더군, 남한 깽판이 소원인 김일성 충견들이 김일성 모가진 내줘도 촉법은 못 내준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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