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검증' 투표로 결정키로
"표절 아니라는 학교 결론, 주관적이어서 공감할 수 없다"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12일 학교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여부를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화상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인 204명에 미달했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학교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의 결론 도출과정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지난 10일 교수들에게 “순수하게 연구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본교는 해당 논문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2명)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며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화상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인 204명에 미달했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학교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의 결론 도출과정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지난 10일 교수들에게 “순수하게 연구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본교는 해당 논문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2명)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며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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