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어민 강제북송,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거부 당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돼 있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린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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