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최강욱 부인에도 '성희롱'으로 판정. 이준석 징계 앞둔 국힘에 압박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5시간여 동안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과 당 내외 파장이 컸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직권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원 자격정지는 4단계 징계중 제명에 다음가는 중징계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은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지, 'XX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최 의원 중징계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22일 저녁 소집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자당의 성폭행 문제를 비난할 때마다 "이준석 성상납부터 징계하라"고 맞받아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