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김건희 여사 '디올 의상' 발언으로 형사고발 당해
법세련 "김 여사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씨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상 관련 발언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보수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KBS1 '열린음악회' 참석때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누늬 재킷에 대해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해봤다. 그 제품 시리얼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 시리얼명이 있다는 건 그 회사 제품이라는 거 아니냐. (디올 본사에)김 여사가 입었던 옷 사진을 보냈다. 그 제품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시리얼 번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또 보냈다. 그럼 다른 데서 살 수 있냐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라며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고발장에서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재킷을 포함한 동일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김 여사는 한강 이남의 한 디올 매장에서 여러 의상을 살펴보다 이 재킷을 구매했다고 한다"며 "또 명품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때 입은 디올 흰색 블라우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착용한 디올 스니커즈 역시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김어준 진행자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는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김어준 진행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영방송 TBS 진행자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함에도,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때는 온갖 궤변으로 옹호를 하더니, 김건희 여사 의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논란을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영방송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진영논리에 따라 끔찍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비난받게 하는 것은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격살인”이라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TBS 방송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KBS1 '열린음악회' 참석때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누늬 재킷에 대해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해봤다. 그 제품 시리얼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 시리얼명이 있다는 건 그 회사 제품이라는 거 아니냐. (디올 본사에)김 여사가 입었던 옷 사진을 보냈다. 그 제품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시리얼 번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또 보냈다. 그럼 다른 데서 살 수 있냐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라며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고발장에서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재킷을 포함한 동일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김 여사는 한강 이남의 한 디올 매장에서 여러 의상을 살펴보다 이 재킷을 구매했다고 한다"며 "또 명품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때 입은 디올 흰색 블라우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착용한 디올 스니커즈 역시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김어준 진행자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는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김어준 진행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영방송 TBS 진행자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함에도,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때는 온갖 궤변으로 옹호를 하더니, 김건희 여사 의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논란을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영방송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진영논리에 따라 끔찍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비난받게 하는 것은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격살인”이라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TBS 방송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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