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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송언석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국민의힘은 24일 김기현 자당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이같은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석) 이석 요구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징계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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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고래고기 사소 고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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