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文 사저 확성기 집회에 "사저 인근 집회금지법" 발의
"文 사저 근처서 종일 비난 확성기 방송해 주민 피해 극심"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