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 '검수완박 전쟁' 시작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여야 극한대립 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 제출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천~5천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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