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방송 추진 MBC 항의방문
MBC노조 "언론자유 파괴" vs 국힘 "김대업 사건 떠올라"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MBC 상암동 사옥을 찾았다.
이들이 도착하자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친여단체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진입을 막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가세하면서 현상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건희를 사수하라"라는 목소리와 "김건희를 수사하라"라는 앙쪽 목소리가 뒤엉키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다"며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였다. 뭐가 두려워서 일신 속에 꽁꽁 숨어서 방송을 하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도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한다는 건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해명할 수 있는 기간도 적은 시점에 MBC가 과거 김대업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것을 한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선거관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30분 가까이 실랑이 끝에 현관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언론장악입니다!'라는 팻말을 든 50여명의 MBC노조원들과 마주쳤다.
노조는 "국회의원들이 버스까지 대절해 MBC로 몰려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 3명은 신경전 끝에 박성제 MBC 사장을 만날 수 있었고, 20여분간 면담을 가진 의원들은 11시 35분경 MBC를 떠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중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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