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정치부 기자도 통신조회. '윤석열 수사처' 증명"
"고발사주 의혹 보도 전에 왜 야당기자 통신조회?"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취재하지 않는 법원 출입 기자는 물론이고, 야당을 담당하는 정치부 기자와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는 전담 기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채널A> 야당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인 8월에 조회한 사실도 있었다"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됐던 때가 9월 2일인데, 공수처는 무슨 이유로 야당 정치부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거듭 정치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 아마추어’인 공수처가 정권의 비호를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며 "‘언론사찰’과 ‘정치권사찰’이 수사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아마추어 공수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민간인과 법조 출입 기자,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는 야당 출입기자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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