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들, 코로나 환자도 아닌데 서울대 병원 '입원' 논란
유일하게 코로나 환자 아닌데 입원해 '특혜 의혹' 제기
3일 KBS <뉴스9>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인 30살 홍 모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오른쪽 허벅지에 발열과 통증 등 때문이었고, 응급실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홍 씨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고, 환자 등록은 취소됐다.
김혜정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는 "(병상이) 부족했던 상태이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일부 병상을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병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시간 뒤인 오후 1시쯤, 홍 씨에 대한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졌고, 홍씨는 2박3일간 입원할 수 있었다.
입원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감염내과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장인 신장내과 김연수 교수인 걸로 복수의 직원들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담당 간호사는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거죠. (응급실에서)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비도 받지 않고 등록을 취소한 경우인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그 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환자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료진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KBS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코로나 환자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이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특실 입원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간 항생제 치료 후 약간 증상이 나아지기도 했고, 하루 입원비도 부담이 커 11월26일 퇴원 신청해 이후 자택에서 약 복용하며 치료했다"며 "퇴원 당일 이틀 병실 등 치료비 142만원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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