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해군 여중사도 극단적 선택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해자인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9일에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A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피해자 조사는 이튿날인 10일부터 진행됐고, 11일에는 B 상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졌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서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에 투입됐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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