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206표로 통과
이상직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반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이며, 역대로는 15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가결 11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회장을 지내면서 회삿돈 58억4천500만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의원이 국회 본청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부결을 호소했으나 별무소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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