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SK, LG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독자적 기술력 인정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소송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그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또다시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가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ITC가 SK의 특허 침해가 없었다고 예비결정한 4건 가운데 핵심인 SRS 157 특허 건은 10년 전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2011년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SK가 역으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1, 2심에서 패소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사가 소 취하에 합의하면서 10년 간 이와 관련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LG는 그러나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되자 앞서 국내에서 합의한 같은 분리막 특허와 후속 특허를 추가해 다시 ITC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의 소송은 별개라는 이유였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자 LG가 당시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TC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소 취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초 LG측은 이번 특허 침해 건도 영업비밀 침해와 마찬가지로 자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결과는 SK 승리로 예비 결정이 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 소송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소송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그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또다시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가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ITC가 SK의 특허 침해가 없었다고 예비결정한 4건 가운데 핵심인 SRS 157 특허 건은 10년 전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2011년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SK가 역으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1, 2심에서 패소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사가 소 취하에 합의하면서 10년 간 이와 관련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LG는 그러나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되자 앞서 국내에서 합의한 같은 분리막 특허와 후속 특허를 추가해 다시 ITC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의 소송은 별개라는 이유였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자 LG가 당시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TC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소 취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초 LG측은 이번 특허 침해 건도 영업비밀 침해와 마찬가지로 자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결과는 SK 승리로 예비 결정이 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 소송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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