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 따라 입학취소 가능"
부산대 보고내용 금주중 발표하기로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후에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산대의 지난 1월 입장 발표후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씨 입학을 곧장 취소가능한지에 대해선 “지난해 시행돼 2015년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면서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교육부에 조민씨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했으나 부산대와 교육부 모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보낸 보고 내용을 검토해 금주중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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