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백운규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안전을 위한 것"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문 후 3시간여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귀가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 전 장관에 이어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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