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15~24주 이내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허용
정부가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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