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140일만에 재수감
보석금 3천만원도 몰수, 보석 조건 어겨 재수감 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도 몰취(몰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재수감을 결정한 것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광복절 광화문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