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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성폭행에 "있을 수 없는 일". 국장명의 사과

"신속한 조치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죄송"

서울시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여성직원 성폭행에 대해 국장 명의로 사과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 23일 직무 배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이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옴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밝히면서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건은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밤 회식후 발생했다.

김 국장은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자체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는 방역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직원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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