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FTA추가협상, 명분 살릴만한 실익 추가됐다"
"노동 및 환경 관련 분쟁절차 명확히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한미FTA 추가협상과 관련, "실리와 명분에 있어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한미FTA 협정문 의결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실익으로 따지자. 손해 있으면 안한다, 손해 없으면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협상과정에서 1차적으로 실익을 따졌고, 둘째로는 그것이 같은 명분상의 균형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협상과정에서 명분을 살릴만한 실익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형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제기된 노동과 환경 관련 부문은 국제적 규범에 있어서 또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에 비추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하고 지향해나가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이 분쟁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향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 한해서 분쟁절차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그 점에 있어서의 일방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에는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그외 관계부처의 책임자(장관)들이 모두 모여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혹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한미FTA 협정문 의결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실익으로 따지자. 손해 있으면 안한다, 손해 없으면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협상과정에서 1차적으로 실익을 따졌고, 둘째로는 그것이 같은 명분상의 균형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협상과정에서 명분을 살릴만한 실익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형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제기된 노동과 환경 관련 부문은 국제적 규범에 있어서 또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에 비추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하고 지향해나가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이 분쟁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향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 한해서 분쟁절차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그 점에 있어서의 일방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에는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그외 관계부처의 책임자(장관)들이 모두 모여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혹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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