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 올 대선부터"

헌법재판소 "2008년까지 관련조항 개정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올해 대선부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외국민이 반드시 이번 대선부터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또 다시 이해득실을 따져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국외 체류자를 포함,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결정은 한나라당의 일관된 방침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지난 5월 31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구여권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과 정면배치되는 일시체류자에 대한 선거권만 부여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지난 2004년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홍준표 의원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72년 유신 이후 박탈됐던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는 헌법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맙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국회는 헌법정신에 맞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온 2백80만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정 취지에 맞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열린우리당이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단기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허용하려 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정책으로 뿌리내리게 하느냐, 우선 투표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단기체류자를 먼저 해서 한 번이라도 시행한 다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장기체류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우리당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이번 대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8년 말까지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 역시 헌재 결정에 대해 총론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수백만 표가 달린 문제로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정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게 현재 상황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