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 코로나 검사 거부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2일 오후 검체 채취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어"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히 오늘 13시40분 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라고 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글을 통해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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