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한유총 취소 철회하라" vs 교육청 "유감"
서울교육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법원이 31일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공익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고,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은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발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쳤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공익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고,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은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발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쳤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