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성추행' 보도 SBS 상대 소송서 패소
재판부, '주례 부탁한 후배 작가에서 성추행' 사실로 판단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배 여성 웹툰만화가 이모씨는 지난해 2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러 갔다가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아울러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박 화백은 이에 대해 보도 직후에는 "이 작가에게 사과하고 이 작가의 아픔에 진작 공감하지 못한 점도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미투 열풍이 수그러들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박 화백이 (당시 거론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차기 이사장으로 부적절하다거나,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이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예종 학생이 특별히 박 화백에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화백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여럿 있었다면서 "학교 수업 도중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성차별적 발언을 종종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배 여성 웹툰만화가 이모씨는 지난해 2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러 갔다가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아울러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박 화백은 이에 대해 보도 직후에는 "이 작가에게 사과하고 이 작가의 아픔에 진작 공감하지 못한 점도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미투 열풍이 수그러들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박 화백이 (당시 거론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차기 이사장으로 부적절하다거나,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이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예종 학생이 특별히 박 화백에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화백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여럿 있었다면서 "학교 수업 도중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성차별적 발언을 종종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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